안성시가 2025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을 드디어 마무리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자연취락지구 지정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내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의 재조정이다.
안성시에서 결정하는 기반시설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집행가능성이 없는 1천9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정비와 자연취락지구 확대(신규지정 38개소, 기존지구 확대 93개소), 3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등으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걸쳐 완료했다.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용도지역 변경은 금년 지난달 17일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0.37㎢는 보전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4.1㎢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14일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1천908㎡가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으로, 23만5천919㎡가 보전·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마무리 됐다.
'2025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대한 관련 도서는 안성시 도시정책과에 비치해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
안성시는 이번 '2025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등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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