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연구비 집행 유연성을 확대해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차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연구장비 도입기한 초과, 직접비 집행 저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고자, 공동관리규정 상 연구비 회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구활동이 단순 지연돼 위기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해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외 교육, 국제협력,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정부 R&D 성과물이 공공구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코로나19 관련 제품 우선심사 등을 통해 판로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지연, 연구계획 이행 곤란, 연구비 집행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해 대응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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