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중인 27개사 2억2107만주가 4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4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량은 3월(6940만주) 대비 218.5%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억6464만주)과 비교하면 34.3%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3200만주, 코스닥시장 1억8906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월부터 웅진씽크빅(5일), 상상인증권(8일), 금호에이치티(9일), 지누스(30일) 등 6개사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성첨단소재·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3일), 푸드나무(4일), 녹십자웰빙(14일), 아톤(17일) 등 21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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