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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강제연차 통보…"납득할 수 없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여의도 본사./손진영 기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연차 사용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깊어졌다. 기존 연휴에 연차 3일을 추가로 쓰게하면서다. 회사 측은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계사들은 '사실상 강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3월 30일, 31일, 4월 1일을 '블록 홀리데이'(Block Holiday)로 지정했다. 회계사들은 3일치 연차를 강제로 쓰게 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딜로이트안진은 4월 2일 창립기념일 휴무와 함께 통상 연차 소진을 통해 1일을 추가로 쉰다. 3월 한 달 동안 빠듯했던 사업보고서 작성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틀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올해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나흘 간 '블록 홀리데이'로 정하고 휴무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사전에 통지된 휴무는 4월 2, 3일이었는데 26일 공지에 따라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쉬게된 것이다.

 

회계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기존 창립기념일에 하루를 더 쉬면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노사간 통상적인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3일을 더 쉬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는 "4월 초에는 3월 동안 과도한 업무를 끝내고 쉬엄쉬엄 일할 수 있는 기간이긴 하다"면서 "회사 측은 업무 효율이 낮은 기간에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월은 모든 회계사들이 상당한 추가업무를 한다"면서 "때문에 연말에 연차가 많이 남아 연차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도 줄일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강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전례없이 특별한 상황에서 내린 조치"라며 "업무가 필요하면 근무 가능하며, 근무 시 대체 휴무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물론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면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협의'는 없었고,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삼일PwC·삼정KPMG·EY한영 등 나머지 빅4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 작성 기간이 끝나고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날짜를 지정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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