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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수수료 무료라더니… 증권사 광고의 함정

증권사 비대면계좌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 광고.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비대면계좌 개설 광고 시 '무료'라는 표현을 남용한 증권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계좌유치 경쟁에 과열된 현 사태에 엄포를 놓은 셈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개설 시 거래소수수료가 무료라고 관행처럼 홍보해왔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을 통해 광고표현과 유관기관제비용·금리 산정 기준을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실제로는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따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설광고에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한 것과 다르다.

 

유관기관제비용률과 관련해서 투자자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일부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다. 유관기관제비용엔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광고에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넣더라도 투자자의 오인 소지를 막기 위해 실제 거래 비용이 0원이 아니라면 광고에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조사결과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곳도 22개사 중 9곳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대 3.5%포인트 높은 회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증권사의 경우 일반계좌 이자율이 7.5%인데 비대면계좌 이자율은 11.0%로 훨씬 높았다. 만일 증권사가 이자율을 차등한다면 광고와 약관 등에 명확히 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세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팀장은 "증권사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투자자가 스스로 거래 수수료 무료 등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말 55만개에서 지난해 6월 말 626만개로 늘었고 전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14.0%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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