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개인회생 진행, 주택담보대출 받은 내 집은 안전할까?

고승우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결혼 3년차 평범한 직장인 A씨와 B씨 부부.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출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은 이유로 매월 수입의 대부분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다.

 

맞벌이를 할 때엔 그나마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얼마 전 아내 B씨가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A씨의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권하면서 살 길이 더욱 막막해졌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떠올려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마저 잃으면 어쩌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울·경기권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개인회생 절차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대출 이자를 갚을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법정 채무조정제도인 회생·파산 제도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A씨의 사례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주택마저 잃게 될까 염려 돼 선뜻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승우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는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자신이 가진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산인 주택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반면 개인회생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채무에 대해 별제권이 성립되며, 이 별제권은 법원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 외에도 이에 관한 변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제권이 성립되면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별도로 경매를 신청해 우선 배당 받는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연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별제권 성립된 채무에 대한 성실한 변제가 필요하다.이러한 점도 개인회생 신청 전 미리 준비 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승우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회생·파산 수요자들을 위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