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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마스크 5부제에 방역 사각지대 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의무기간은 내년인데 마스크 구매는 건보 요구 '엇박자'

 

 

정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증이 요구돼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경기대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 하고 있다./ 경기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1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막상 마스크 구매에는 건강보험을 요구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터키에서 유학 와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제렌(Ceren AKPUNAR) 씨는 "한국에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며 외국인 유학생은 마스크 구매가 더 어려워졌다"라며 "대부분 유학생이 경제적 부담감으로 건강보험보다는 사보험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인데 마스크 구매에는 건강보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경우, 국내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미가입 상태인 유학생들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유학생의 경우 단체보험이나 민간보험에만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는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 외국인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지만 물량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가 최근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유학생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 14개 이주민 인권 단체로 구성된 외노협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가운데 125만명이 마스크를 살 자격이 없다. 유학생 10만명이 여기에 속한다.

 

외노협은 "정부 조치는 결국 방역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뿐이며, 향후 이주민의 감염증 발생 시 외국인 차별과 혐오를 더욱 확산시키리라 우려된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유학생은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일부 대학 일선에서 자체적으로 유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경기대는 16일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상시에 쓰려고 비축했던 마스크 3000장을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1200여 명에게 매주 1명당 2장씩 무료로 배포한다.

 

문일환 경기대 홍보실장은 "이후에도 관계 당국과 협의해 마스크를 추가로 구입해 어려운 여건에 처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중 한 가지만 제시해도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제렌 씨는 "외국인등록증이나 학생비자, 사보험으로도 충분히 체류 사실을 증빙할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생산량의 80%를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입하는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외의 보건용 마스크가 장당 평균 4000원 선에서 팔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학생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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