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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코로나19 확산에 소비 10% 줄면 일자리 3.1만개 사라진다

파이터치硏, 메르스와 비교 '경제 영향분석 보고서' 내놔

 

소비·실질총생산 감소해 대·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위축

 

메르스때보다 소비 -10%시 中企 일자리 2만7700개 ↓

 

대·중견기업도 3100개 축소…재정 확장·금리 인하 절실

 

자료 : 파이터치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될 경우 약 3만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 위축→실질총생산 감소→총노동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대·중견기업에서 3100개, 중소기업에서 2만7700개 정도가 줄어들면서다.

 

실질총생산은 대·중견기업에서 15조3000억원, 중소기업에서 17조6000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 차단, 확진자 치료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 기준금리 인하 등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극 펼쳐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침체된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주52시간제 보완 등도 추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6일 펴낸 '코로나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과거 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며 당시보다 소비활동이 3배 위축(-3.36%), 6배 위축(-6.72%), 9배 위축(-10.08%)시를 가정, 경제적 파급 결과를 예측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메르스의 경우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51일째 되는 2015년 7월9일 당시 누적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6명이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엔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51일째 되는 지난 3월10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7513명, 사망자 54명이었다. 확진자만 놓고보면 코로나19가 메르스보다 약 40배 더 많은 셈이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연간 소비활동 위축이 메르스 때보다 3배일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총생산은 5조8000억원(0.32%), 일자리는 8600개(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견기업의 실질총생산도 5조1000억원(0.28%), 일자리는 1000개(0.004%)씩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악영향이 더욱 커져 소비활동 위축 정도가 9배(약 -10%)까지 늘어나면 실질총생산과 일자리의 경우 중소기업은 17조6000억원(0.95%), 2만7700개(0.1%)가, 대·중견기업은 15조3000억원(0.83%), 3100개(0.012%)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이번 연구에선 화폐와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분석모형에 반영해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행위도 구체화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메르스 때보다 9배)되면 화폐 구매량과 신용카드 구매량이 0.6%, 0.04%씩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연구원은 과거 메르스보다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확산 차단 및 확진자 치료 노력 강화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 동시 시행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 강구 등을 주문했다.

 

라 원장은 "경제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감염 확산 차단과 확진자 치료 노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법을 전시 상황에 준하여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과 추경을 적극 집행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준금리도 낮춰 재정정책과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역시 뜯어고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영세한 업종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주52시간 근무제도 미국·일본과 같이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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