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을 앞둔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감사보고서나 법인세 신고 등의 문제가 비단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될 수 없다는 것. 상장사들은 전국적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강도높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청원은 이틀 만에 16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대구·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지만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법인세 신고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대구·청도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법인세 신고납부를 1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의 세무대리인 사업장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무업계는 지원책을 전국단위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인 문제이고, 재택근무 기업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 상장사 세무 담당자는 "법인세 처리가 재택근무로는 한계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면서 "특히 세무사가 법인세를 통보해도 대표까지 확인 절차와 그 사이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경북지역은 지원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가 '위기'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특별재난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업계 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대형 회계법인은 디지털 프로세스를 잘 갖춰놨기 때문에 대구, 청도 지역이 아닌 이상 법인세 산출에 크게 문제가 없다. 또 법인세가 미뤄지면 다른 세금도 차례로 미뤄져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재택근무땐도 회사에서 쓰던 프로그램 그대로 노트북으로 할 수 있다"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기업은 사전에 정보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계사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 후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업무가 연이어 있다"면서 "다 늦추다보면 오히려 기업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막 법인세 산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다른 지역도 법인세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과 협의하겠다"면서 "상반기에 연말정산, 원천징수까지 세금신고가 몰려 있어 다소 혼란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도 정부 당국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경북 지역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한 달 늘려줬지만 주총 일정도 못 잡은 기업이 전체 60%다. 또 서울에 기반한 기업들도 주총 장소를 대관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주주총회 전자투표 한시적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많은 주주들은 권리 행사를 위해 전염병 감염 위험을 무릅쓸 것"이라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전자투표를 의무화해 500만 주주들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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