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자동차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여객법' 개정안 통과 촉구…'타다금지법 별칭 갈등만 부추겨'

모빌리티 스타트업 VCNC가 운영하는 11~15인승 렌터카 유상운송 서비스 '타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벅시·벅시부산·위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코나투스·티원모빌리티·KST모빌리티는 3일 공동으로 여객법 개정안 관련 추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여객법 개정안에 맞춰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만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이라며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가 출범했고, 법안 준비를 위한 회의가 수차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반걸음씩 양보해 상정적인 법안을 도출해 냈다. 특히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규정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업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미래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이다. 이들은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이는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7개 기업은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대로 멈춰서고 좌초된다면 다시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 심각한 모호성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님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모두'에 타다를 포괄할 수 있고 최근 타다의 1심 재판부도 입법부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움직일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안건을 상정하면 전체회의에서는 본회의 처리법안을 확정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