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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투자자 유의해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 A사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자금조달 및 매출 관련 허위공시와 과장성 뉴스를 반복 노출시켜 주가를 부양한 후 최대주주 지분 매도로 차익실현했다. A사는 적자 지속, 대출원리금 연체 등 재무구조 불안정과 반기검토의견 한정 등으로 한정의견을 받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 B사는 결산실적 발표 직후 자금조달, 신규사업 진출 등의 내용을 담은 호재성 기업 이벤트를 스팸문자로 발송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최대주주변경 및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투자자들은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위와 같은 기업을 잘 살펴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특징,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하고,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것은 한계기업들의 대표적 특징이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한다.

 

이 밖에도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하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3자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고, 특히 주식관련 사모 산채발행이나 3자배정 대상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비외감법인인 경우가 많다.

 

시감위는 이러한 한계기업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하면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뒤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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