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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지원 위해 7.6억원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을 출연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출연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출연으로 출연규모는 2019년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6000만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보관하고 있는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중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순서대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은 주식투자자가 그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를 위하여 10년 이상 수령·관리하고 있는 자금이다.

예탁결제원은 1987년 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186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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