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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 누락 주의보’, 주총 공시 빠뜨린 기업 속출

개정된 상법 시행령 잘 살펴봐야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상장사에 비상이 걸렸다. 주총 관련 공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정보를 빠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법 규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피해갈 수 없다.

1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지난달 29일) 이후 지금까지 6개 상장사가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 3개 항목은 최근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주총 소집공고에 이 같은 정보를 넣어야 한다.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돕기 위해서다. 위 3개 항목을 누락한 상장사들은 상법 시행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들 기업은 남해화학, 대양금속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샘코, 한류AI센터, 제일제강, 지스마트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4곳이다.

이들은 새로 추가된 3개 항목을 공시에 써놓지 않았다. 주총 소집공고 공시에 상법 시행령 개정 이전처럼 이사·감사 후보자의 경력, 최대주주와 관계, 해당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만 기재했다.

반면 현대모비스·엔씨소프트 등 다수 상장사는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해 모두 '없음'으로 표기했다. 여기에 해당 후보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첨부했다.

법무부는 이들 상장사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사·감사 후보자 자격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들 3개 항목 공고를 의무화했다"며 "누락하면 상법 635조 4항 1호의 '주총 소집 통지·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상장사 사이에선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외부감사 강화, 섀도 보팅(불참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 폐지 등으로 정기 주총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총 시즌 직전에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일제히 개정됐다"며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 기업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상법 등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협의회 산하 지배구조 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총 안건 등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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