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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끝낼 수 없는 'ESS 진실공방'…'주먹구구식' 조사 의혹

-2차 조사단 "배터리 이상" 결론…'부실조사' 의혹 제기돼

-전기안전공사 "해외 사례 있어" 공동단장 "자료 받은 적 없어"



국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가 '배터리 이상'으로 결론났지만 부실조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차 ESS화재 사고 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를 뒤엎고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기업 간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전기안전공사 측은 해외 화재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 보다 숨기는데 급급한 모습이며, 2차 조사단은 해외 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배터리 화재'의 책임을 제조사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국내 ESS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결론내야 할 정부가 외려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차 ESS화재 사고 조사단은 지난 6일 '배터리 이상'을 화재의 원인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ESS는 배터리 외 전력변환장치(PCS) 등 부품업체와 운영시스템(EMS), 관리시스템(BMS), 설치·시공업체 등 4~5개 업체가 함께 만드는 종합시스템인데도 배터리에만 집중해 책임소재를 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 및 관리 등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는데 '배터리 책임론'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LG화학과 삼성SDI는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특히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는 한 배경으로는 화재가 국내에서만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LG화학은 국내에서 문제가 된 '남경산 배터리'가 해외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없고, 삼성SDI는 해외 화재 사례가 전무하다. 해외 화재 사례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같은 배터리임에도 국가별로 다른 환경과 운용방식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2차 조사단을 주도했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LG화학과 삼성SDI 모두 해외 화재 사례가 없지 않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 기업 모두 있다"고 밝혔다. 이어 ESS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관계자는 "기업의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반면 LG화학과 삼성SDI는 전기안전공사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은 해외 화재 사례가 있지만 남경산이 아니라고 밝혔고, 삼성SDI는 해외 화재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파악하고 있는 LG화학의 사례가 남경산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삼성SDI의 경우 분명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LG화학과 삼성SDI 등 제조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해외 사례를 전기안전공사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 안전공사가 해외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이번 ESS화재 조사와 연관성이 있는 사례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ESS 화재' 2차 조사단은 해외 사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배터리 화재'를 제조사의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2차 조사단에서 공동단장을 맡은 김재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LG화학의 해외 사례가 남경산인지는 확인 못했다"며 "삼성SDI의 해외 화재 사례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SDI의 해외 화재 사례가 진짜 있는지 여부는 모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다방면에서 검토되고 정확한 결론을 내렸어야 할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대목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위해 시장의 성장에만 집중해, 설치 규정이나 관리 등 문제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6월 결론났던 민관합동 ESS 1차 조사단은 결과 발표와 함께 뒤늦게 여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이상이나 '유발된 진행성 불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다만 유발된 진행성 불량은 최초의 배터리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정밀한 표현"이라며 "최초의 셀을 생산해서 모듈을 만들 때, 모듈에 들어간 셀 자체는 제조 공정상 불량이 없었다는 얘기다. 사고 조사위도 배터리 이상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못 밝혔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ESS충전율을 이번 가이던스에서 제한했다. 충전율을 못 쓰는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를 완벽하게 못 쓰는 부분이 생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의 문제로 결정하기엔 지금 어떤 것도 실험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이 없고 아마 검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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