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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고수익 보장 배달 알바 등 보험사기 주의보

 


Q.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연락해보니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거절했지만 매우 높은 시급을 약속하기에 잠깐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알바, 해도 되는 걸까요?

A. 고의로 자동차 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10·20대 배달원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요즘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요 사기유형과 관련 당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을 권유받는 경우입니다. 브로커들은 주로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도록 권유하는데요.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 확인서는 요구하셔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주위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사고내용을 조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관 누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누수된 배수관의 세대표지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지인의 세대로 변경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탁을 받은 지인도 보험사기 공모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해달라는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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