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삼성전자, '시총 비중 30% 상한제' 걸리나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며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30%를 넘으면서부터다.

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수의 분산효과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나들고 있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6월 정기변경 전에 비중을 줄일지 말지, 줄인다면 언제 줄일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줄이더라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17%에 달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겠지만 3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고 3월부터 3개월 평균 비중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삼성전자가 흡수한 패시브 투자 자금이 나머지 종목으로 분배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거래소는 정기조정 외에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시변경에 대한 명확한 계량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