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사례./ 서울시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서 위반사항 58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 58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작년 7월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계기로 안전 감찰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 시공 품질, 감리원 근무 실태 등이다.
감찰 결과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서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 부실시공 ▲강재 품질 관리 부적정 ▲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 총 58건 발견됐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보강토록 조치(54건)하고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공사 등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했다.
한편 시는 신림~봉천터널 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에 적용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을 안전 모범사례로 지정했다. 이 시스템은 지하터널 내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위험 사항 발생 시 경고음을 울리고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허가받은 근로자만 공사장에 출입하도록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은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