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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요금 인상 못한다…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손질'

넷플릭스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할 때 이를 통보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고, 넷플릭스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 중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토록 한 것은 공정위가 세계 최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사업자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전세계 유료 구독자는 1억4000만명에 이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국내 이용자는 2016년 말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측은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페이스북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구글의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의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회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이용자는 의사와 관계없이 고스란히 회사 측의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회원 계정이 종료·보류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했고, 계정 해킹 등 이용자의 책임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계정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묻도록 손질했다.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아울러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보장된다. 기존에는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는 책임질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내 회원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정했다"며 "새롭게 변경된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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