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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형사미성년 연령 만13세미만으로 하향 추진… 교육계 우려

교육부, 형사미성년 연령 만13세미만으로 하향 추진… 교육계 우려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 발표… "형사처벌 확대, 중대한 학폭은 초범도 구속수사"

교육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실효성 의문' 지적

유토이미지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한 살 낮추고,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올해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만14세 미만 → 만 14세 미만)하고,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기대된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가 교원,학생, 학부모 5만4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9년10월1일~15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2.1%에서 2018년 2.8%, 2019년 3.6%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8년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결정이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뼈대로 삼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는 데다가, 되려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한데 대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권위가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 중 15~18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25% 수준이었으나, 만 14세 미만은 지난 10년 간 줄곧 0.1~0.5% 수준이었다.

또 소년범죄의 경우 재범률을 주목해야 하므로,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비행에 재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 수업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해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한다.

또 사이버폭력 등 비 신체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상담사·담당자 교육 강화와 지난해 학교에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도 지원키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받을 수 있는 피해 학생 지원기관은 지난해 48곳에서 올해 52곳, 2022년 56곳, 2024년 60곳으로 늘린다. 피해 학생이 학교 대신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주간보호형 전담지원기관을 올해 3월 서울에 신설하고, 다른 지역에도 3곳가량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중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2019년9월1일~30일, 온라인)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강제 심부름(4.8%), 성추행·성폭행(5.7%), 금품갈취(4.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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