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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 소개한다

/특허청



특허청은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종합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시행되는 상표·디자인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품분류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 ▲상표·디자인 지원제도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시행 예정인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제도도 함께 설명된다. 설명회는 개인·소상공인·변리사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상표 분야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위해 진행하는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 판단기준을 만들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아울러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 심사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신규 물품 출현에 따른 영어로 기재된 물품 명칭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와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소개한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의료용 나노로봇과 생체인증용 신분카드 등 신규 상품 명칭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스마트워치'를 인정하는 등 상품분류의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디자인 물품 분류 분야에서는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물품 명칭 추가 등 주요 쟁점 내용을 설명하고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로카르노 국제분류 제13판 개정사항에 맞춰 국내 고시 개정 일정을 소개한다.

또한, 올해 중으로 서비스 개통 예정인 '상표의 모바일 전자출원시스템'과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등 '상표·디자인 관련 창출지원사업'도 설명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상표·디자인권 획득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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