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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등록면허세 완화…과기정통부, 5G 투자 촉진 나선다

올해 5G 세액공제 변화 방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5G 일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낮춘다.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올해부터 글로벌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수도권 지역 기존 1%에서 2%로 높인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롭게 포함한다.

현재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방침이다.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아울러 새로 설치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신고 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 1만2000원 등이다.

그러나 5G는 주파수 특성 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5G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150억원을 투입하고 드론 서비스 개발도 67억원을 투자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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