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경기도, 감면제도 악용 지방세 탈루자 적발… 65억원 추징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한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총 65억원의 추징 조치가 26일 내려졌다.

이날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시·군과 함께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하고 총 6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 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원 등이다.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도는 1억 8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을 둔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당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음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C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C씨는 2억 200만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으며,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