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올해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25인과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동향을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안건 수는 지난 2015년 123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도 79건에서 58건으로 감소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적발된 개인·법인들은 무자본 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와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결국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돼 출자됨으로써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대주주와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