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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60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았지만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별다른 징계 없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며 그의 비위 혐의를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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