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뒤 '꽃뱀' 주장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특히 진술내용이 일관성 있고 명확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6월 미성년자 지적장애 2급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목사 박모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죄의 형량 보다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죄명을 바꾼 데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죄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교회에서 A양을 알게 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지적장애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오히려 박씨와 그의 부인은 A양을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박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데는 A양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주효했다. 검찰은 A양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일 박씨가 A양에게 본인의 집까지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문자가 삭제된 것을 복구해냈다. 게다가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 만한 전화통화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1심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원래 기소된 죄명인 '청소년 위계 간음'에서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적용 법조를 직권 변경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