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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드론' 띄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오염물질배출 감시용 드론./ 서울시



서울시가 드론(무인기)을 띄워 서울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드론과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 도금·도장 업체 등 4000여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전수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수도권 경계지역에 위치한 송파구 위례지구 비산먼지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첫 단속 활동을 벌인다.

위례지구에서는 촬영용 드론으로 공사장이 살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와 야적토사 방진 덮개가 설치돼 있는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장지동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장 굴뚝에 포집용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을 모으고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한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 동안 대기배출사업장 2124곳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곳의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먼지, 일산화탄소 등 총 10종의 일반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연내 190곳의 사업장에 설치비 101억6300만원을 보조한다. 2022년까지 총 323억2800만원을 투입해 6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되는 고농도 시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근절할 것"이라며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술 및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해 배출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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