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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전자증권제시행...투자자 실물주권 전환 유의사항은?

실물증권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상장사 실물주권의 99.6%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화됐지만 여전히 0.4%의 실물주권이 남아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 93% 이상이 실물주권 형태다. 예탁결제원은 100% 전자증권 도입을 목표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증권은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실물주권 발행·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를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수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11일 "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실물주권 보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물주권 예탁을 유도하는 대국민 광고를 실시했다"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실물주권 예탁비율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존재한다. 이들의 권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한 기업의 실물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실물주권의 매매·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발행회사별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실물 주권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는 주권과 함께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권리증빙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증빙서면을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투자자의 경우 내년 9월까지 매매대금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나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1000만원 이하의 권리만 가능하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한 발행회사가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선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상장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전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 일간신문 혹은 발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상법상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서면통지 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전자증권 기반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선 투자자, 발행회사를 비롯해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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