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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성별임금격차 최대 46.42%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에서는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이의 절반 수준인 5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울시는 9일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2개 투자·출연기관의 2018년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해 기관별·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이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 것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다. 스위스,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최대 46.42%까지 벌어졌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격차가 60%이면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은 이보다 60만원 적은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연구원(46.42%), 서울에너지공사(40.99%), 서울산업진흥원(37.35%) 등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20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시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낮고 평균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분석해 도출했다. 지난해 만근한 총 2만2361명이 그 대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성별이 5인 미만인 경우 비공개 처리했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은 18%에 불과했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년 7개월 더 길었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고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여성 비율은 전체 1만5000여명 중 8.7%로 적고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231.3개월)보다 짧았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8.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2.8% ▲서울에너지공사 16.0% ▲서울시설공단 22.0% ▲서울주택도시공사 23.2% ▲서울디지털재단 28.6% 등 6곳으로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2급에 여성이 없었다. 건축·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의 남성 비율이 88%에 달했다.

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우수 기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기관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이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이 바뀌고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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