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아모레퍼시픽홀에서 열린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정근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발표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작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수준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체 3% 정도로 나타났다. 미국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첫 해 16%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4일 서울 아모레퍼시픽홀에서 열린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임성재 삼일회계법인 K-SOX 리더는 "외부감사인도 기업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처음이라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올해 시행착오 불가피"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여기서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올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내년 1월부터 자산총액 5000억∼2조원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2022년에는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가 별도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은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없으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 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임성재 리더는 "15년 전에 관련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기업 담당자가 외부감사인 대응이 가장 힘들다(64%)고 응답했다"면서 "올해 첫 도입한 우리도 어느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감사 기준도 미흡"
다음 발표를 이어간 정근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현재 외부감사업무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자문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우선 외부감사인은 생각보다 감사 진도가 느리고, 어느정도 수준에서 어떤 의견을 줘야할 지 고민이 크다. 정근영 파트너는 "현재 설계·운영 수준에서 어떤 감사의견을 줘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게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자문하는 자문법인 역시 '어느정도 수준에서 언제까지 대응을 해야하는지'를 고민, 적정의견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문법인으로써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외부감사인과 자문법인 간 의견이 갈릴 때 혼란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근영 파트너는 "하라는대로 했는데 외부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기업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외부감사인은 모든 계정을 보기보다는 리스크베이스를 중점적으로 본다"면서 "남은 시간동안 중요한 것들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근영 파트너는 ▲MRC(mangement Review Control) ▲IPE(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 ▲ITCG(informai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 ▲사전 제출 재무제표 등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사전 제출 재무제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회계관리팀은 사전에 회계팀과 만나 분기 수정사항, 신 기준서 적용이 적절하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회 평가기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자의 보고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감사위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양해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보고를 이사회 전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