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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전문공보관' 도입에 '깜깜이 수사' 우려

검찰 '전문공보관' 도입에 '깜깜이 수사' 우려

'검찰에 유리한 정보만 흘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와

전국 각 지방 검찰청에 전문 공보관이 생겼다. 검찰이 전문 공보관을 통해 언론대응을 하고 '검찰의 수사상황 흘리기'를 막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응대 여부는 수사팀이 결정할 수 있어 앞으로 '검찰에 유리한 정보만 흘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관해 열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결과는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정규영 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심의위에서 유재수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인지 비공개, 의결 결과도 비공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내부적인 결정을 거친 후 심의위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심의위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실제 국민에 공개할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알리고 싶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심의위가 해당 사건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모두 수사팀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심의위 구성도 검찰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민간 위원에게 특별한 자격은 요구되지 않고 기준 역시 따로 없다. 각 지방 검찰청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이들 명단과 선정 기준 역시 비공개다.

사실상 검찰이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공개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를 막자며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검찰에 유리한 내용만 공개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 공보관은 "공개 여부는 수사팀 내부에서 논의하게 되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 언제 어떻게 공보할 것인지는 공보관인 저로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오보 대응은 심의위 등 별다른 절차 없이 내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정 공보관은 "오보 대응의 경우 정해진 자료나 양식에 따르지 않고도 공보 자료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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