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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폭력적 강제개종 멈춰야”… 종교·인권 분야 해외 석학들 ‘국제적 문제’로 지목

-신종교연구센터?국경없는인권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세뇌'라는 말 없다… 개인 자유에 의한 종교 선택 존중돼야"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 학술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19.11.29/ 박완희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신종교연구센터(CESNUR)와 국경없는인권 등의 주최로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종교연구센터 대표 겸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마시모 인트로비녜, 에일린 바커 런던경제대학원 종교사회학 명예교수, J.고든 멜튼 베일러대학교(미국 텍사스) 교수, 로지타 쇼리테(리투아니나 전 외교관) 국제난민신앙의자유관측소 회장, 홀리 포크 웨스턴워싱턴대학 종교학 교수, 윌리 포트레(벨기에 브뤼셀) 국경없는인권 대표 등 종교·인권 분야 세계 석학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해외 학자의 관점에서 본 인권침해의 피해자 ▲세뇌와 디프로그래밍(강제개종)에 대한 논란 ▲미국의 현대 반이단 운동사 ▲러시아 정교회와 국가의 러시아 내 이단에 대한 투쟁 ▲중국의 시에지아오(이단)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체계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 ▲일본 강제 개종의 흥망성쇠-한국을 위한 교훈 등을 주제로 각각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반(反) 이단주의와 폭력 등이 동반된 '강제개종'의 근절 사례와 세뇌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감금, 납치, 폭력 등을 수반해 강제적으로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강제개종'은 다른 나라에서 불법으로 금지된 상태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발제자들은 이단이라 비난하며 적대시하는 행위를 강제개종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강제개종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망 밖에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개종은 없어져야 하고, 종교에 대한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그 누구도 사람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단으로 여기기 전에 어떤 조직인지 보는 게 중요하고,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람은 세뇌당하는가?' 에일린 바커 "개인이 종교 선택할 자유 있어"

에일린 바커 명예교수는 세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세뇌에 대해 1950년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영향을 받은 저널리스트 에드워드 헌터가 세뇌라는 단어를 사용해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J.고든 멜튼 베일러대학교(미국 텍사스) 교수가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2019.11.29/ 박완희 기자



바커 명예교수는 세뇌에 대해 비유적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사람의 사상을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세뇌라는 단어가 생김으로 신앙이 바뀔 때까지 감금하고 납치하는 강제개종이 정당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에 간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해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통일교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안에서 교리를 듣고 스스로 비교해 믿게 됐다.

아울러 "세뇌는 더는 사용하지 못할 말이 될 것"이라며 "이 단어는 종교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세뇌라고 규정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진행 중인 지구촌 '반이단주의 역사'

여러 국가의 반이단주의와 인권침해사례가 이어졌다. J.고든 멜튼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경우는 세뇌의 정의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 강제개종이 폐지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종교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멜튼 교수는 "1960년대부터 새 종교지도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신흥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며 "'하나님의 아이들의 해방' 등 다양한 반이단 단체가 생겨나며 이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단 자살한 '존스타운' 사건 이후로 강제개종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로지타 쇼리테 회장은 "러시아는 다른 종교에 대해 모두 이단으로 규정한다"며 "러시아는 정교회만 인정하고 있다. 종교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홀리 포크 교수는 중국이 가하는 종교 핍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반사회적인 일에 대해 종교의 문제로 치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건에 대해 종교적 문제로 언급하지만, 이에 대해 언론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 연구자들도 정부의 공식 보고를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윌리 포트레(벨기에 브뤼셀) 국경없는인권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2019.11.29/ 박완희 기자



포크 교수는 중국 내에서 이단시되는 전능신교·파룬궁 등이 제물, 노숙자 중독, 2012년 종말 및 학교 흉기 등 사건에 휘말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례들은 은폐 및 조작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라며 "중국이 반이단자들의 활동을 이용하고 서양 유명언론의 이단에 대한 다양한 각도를 활용해 종교적 반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시모 인트로빈은 중국에 대해 '진정한 시에지아오(이단)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라며 "종교가 있든 없든 인권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윌리 포트레 대표는 "일본의 강제개종은 한때 성행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라며 "강제개종이 진행됐던 방법은 한국과 유사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포트레 대표는 일본에서는 통일교 교인인 토루 고토가 12년 5개월간 납치·감금된 사례를 들며 "그는 풀려난 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제개종 연루자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이후 강제개종은 쇠퇴했다. 유엔(UN) 인권위원회 또한 강제개종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한국의 개종 목사들은 후반부에만 역할을 하지만 불법적이기에 그들을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처럼 다차원적 전략을 구사하면 강제개종은 없어질 수 있다. 강제개종은 종교차별의 한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증언도 이어져

이날 두 명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참석해 자신이 겪은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윤모(30, 남)씨는 반강제적으로 개종을 요구받아 자신과 가정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신천지예수교회에 간 이후, 부모님은 나를 개종시키기 위해 개종 목사를 찾아갔고, 목사의 지시대로 해당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부모님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험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 학술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19.11.29/ 박완희 기자



그는 부모님이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 "개종 목사가 아들을 살릴 방법이라며 시위를 이같이 해야 한다고 부모님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부모님을 변하게 한 모든 일의 책임은 개종 목사에게 있다"며 "결국 부모님을 위해 이단 상담소에서 개종 상담을 듣게 됐는데, 진행 도중 중단 의사를 밝혔고 어머니는 나에게 손찌검을 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현재는 지난 시위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며 "어머니는 '시위를 하면 네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힘들기만 했다. 시위가 자녀와의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든 것 같아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피해를 본 지 약 2년이 지나서야 부모님의 사과를 들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강제개종 피해자 임모(55, 여)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피해자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10년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의해 1년간 감금돼 강제개종을 받았다. 이로 인해 현재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자녀들은 당시 입은 상처로 대인기피, 우울증, 무기력증 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임씨는 "개종 목사는 가족의 이름으로 뒤에서 강제개종을 조종했기에 고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개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종 목사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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