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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 설치

檢,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 설치

검찰이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한다.

대검찰청은 전국 총 65개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사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긴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그간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돼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도 저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없앴다.

인권센터는 기존 신고센터와 달리 고소·고발·진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검찰 업무 종사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모든 민원제기를 통합·관리하고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 및 사건을 직접 처리할 예정이다.

인권센터장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 지정하는 인권보호담당관이 맡게 되고 센터 사무실은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마련된다.

인권센터는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 인권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이들을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아울러 검찰은 인권센터장이 분기별로 대검 인권부에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해 대검과 인권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 인권침해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감독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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