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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형 “안심. 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한다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 . 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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