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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SNS에 상사 조롱 익명글 올린 직원 해고는 정당"

法 "SNS에 상사 조롱 익명글 올린 직원 해고는 정당"

회사 직원들이 가입돼 있는 소셜미디어(SNS)에 상사를 욕하는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직원이던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사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상사가 재테크에만 집중하고 업무는 허술하게 한다는 등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

당사자가 이 글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A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A씨가 이전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징계의 수위도 적정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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