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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 市 관내 골프장도 영치 활동에 적극 납세 협력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 및 10개 군·구에서는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등 영치 장비를 총 동원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시행 할 예정이다.

특히, 시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11개소 골프장 출입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체납차량 38대(체납액 2,700만원)를 적발, 이중 11대는 번호판을 영치했고 27대에 대해서는 현장예고 조치했다.

골프장 내에 있던 체납자 A씨는 번호판영치 문자 수신 후 즉시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197만원)을 납부하는 등 13대에 대해 9백만원을 징수했으며, 2개월 이내 미반환 번호판영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현재 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차량은 23만대, 체납액은 1,408억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 및 골프장 특별단속은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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