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공개해야"
경희대 로스쿨 2019년 입학생 정보 공개 거부는 부당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현황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출신대학·연령별 현황은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경희대가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경희대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및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시했다. 경희대가 2018년까지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정보를 공개했었고, 전국의 대다수 로스쿨도 이 정보를 공개해왔기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4월 경희대에 2019년도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과 연령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경희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과 나이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지만 2019년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희대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권 씨는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