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뇌물 중 일부는 증거 부족, 일부는 공소시효 지났다 판단"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 중 일부가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박모 변호사로부터 부탁받고 이 모 검사에게 사건 조회해 알려줬다는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뇌물수수와 인과관계의 단정이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원상당 채무를 면제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별장성접대' 의혹은 지난 2013년 처음 불거졌지만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 셈이 됐다. 재수사는 여환섭 당시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