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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로 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생협력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는다.

중기부는 오는 2020년 6월까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위탁기업 2000개, 수탁기업 1만개로 총 1만2000개 기업이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인 올해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과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방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30개사와 100개 이상의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조사한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뜻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올해 조사는 위탁기업 대상 온라인 조사·수탁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온라인 조사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과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현장조사 한다. 현장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이 부과된다. 차후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시정명령 등 의법조치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개선요구 조치로 수탁기업은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이번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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