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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할듯…조국 소환도 초읽기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할듯…조국 소환도 초읽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일부 혐의를 추가해 내일(11일) 기소할 예정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금명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이에 11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얘기다. 이날은 정 교수의 구속수사 기간 만료일이다. 그간 검찰은 공장 작성 등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왔다.

공소장에는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최소 11가지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도 적시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이후 사모펀드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 교수는 지난 달 23일 구속 수감된 뒤 지난 8일까지 총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추가 기소 건은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은 15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에 정 교수 측은 3개 로펌의 최소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번 기소의 또 하나의 쏠리는 관심은 혐의에 조 장관과의 공모여부가 담기느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인지·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 교수는 WFM 주식을 시가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사들여 2억여원의 이익을 봤다. 민정수석 지위 등 조 전 장관의 직무연관성이 규명되면 이 돈은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과 정교수의 일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추적하고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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