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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분양 전망은?

국토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했다. 지난 8월 12일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포구(1개동), 용산구(2개동), 성동구(1개동)에서도 지정 동이 나왔다. 영등포도 1개동이 포함된 데 반해 이들과 함께 거론 됐던 동작구, 서대문구 등과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같은 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이후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을 보이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처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언급된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곳들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단은 금물이며 공급도 줄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앞으로 2~3년 정도는 공급이 심각하게 줄지 않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서울 신규 주택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이 사업성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서울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경기지역에 집을 공급하더라도 서울 거주 희망자가 경기지역으로 쉽게 나갈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지역 8개 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10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곳은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다. 당초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기준 일반분양을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 정비사업은 지난 10월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 내년 4월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예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비정비사업인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번 지정과 함께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물론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주, 철거가 지연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지연될 경우도 있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들 지역에선 이달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에 짓는 '르엘대치', 서초구 잠원동에 짓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 영등포구 신길동에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 용산구 효창동에선 '효창 파크뷰 데시앙'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이들 외에 관리처분을 이미 받은 곳들로는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강동구 천도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등이 내년 4월 이전엔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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