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잠재적 범죄자? …법원 몸수색에 변협 "변론권 위축"
일부 법원이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원 내규를 개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이같은 과정이 생략됐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24일 대법원이 시행하는 '대법원 법원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개정안' 제13조 보안검색에 따르면 '소송대리인, 기타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배지, 신분증) 등을 제시한 경우 검색만 하고 가방 등 휴대품 검색은 생략할 수 있다'에서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 검색을 한다'로 바뀌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11월27일 1인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지난 1월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은 80대가 밤새 대법원 건물에 머물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법원 청사 내부의 보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보안 검색은 청사 보안 및 법정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전국 법원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