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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판사 잦은 인사이동 줄여라' 법원행정처, 일부 장기근무제 검토

'판사 잦은 인사이동 줄여라' 법원행정처, 일부 장기근무제 검토

법원행정처,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방향 밝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잦은 대규모 인사이동을 줄이기 위한 방향의 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판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비경합법원'에 대해서는 장기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게시글을 올려 내년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 도입 여부가 주된 연구·검토 대상이며 2020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엔 간략한 설문조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법관 전보인사는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순환하는 형식으로 2~3년 전국 단위로 이뤄진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법원장 권한이다. 이 때문에 일선 판사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는 법원 내 관료화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잦은 인사가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조 처장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잦은 인사는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해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형성돼 온 원칙과 관행에 따라 전보인사를 단행하더라도 인사 재량이 남아있는 한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불식시키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으로 상향되는 2026년 이후 현재와 같은 전국 단위 전보인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40대 초중반의 법조인들이 전국 단위로 이사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법관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를 제시했다.

비교적 근무지로 선호되지 않는 법원의 경우 법관들의 희망을 받아 장기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쳤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회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 시행 여부, 시행 시기에 대해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이어진다. 올해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의 숫자는 종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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