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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보사 사태'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인보사 사태'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제조사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씨와 조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끝에 오후 11시20분쯤 김씨 등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보사 주요 구성 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임상 승인과 시판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분석을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무릎 관절 부위에 주입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꿈의 치료제'로 불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요 성분이 식약처에 보고된 내용과 달리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 세포는 관절염을 치료하기는커녕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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