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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소변서 마약 양성반응..공소사실과 무관한 압수 땐 증거 안돼"

대법 "소변서 마약 양성반응..공소사실과 무관한 압수 땐 증거 안돼"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의자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소변 채취를 위해 발부된 압수영장의 범죄시점과 공소사실의 범죄시점이 큰 차이를 보이면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혐의와 무관하게 입수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1회 투약분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A씨에게 무상으로 건네고, 다음 달인 6월 21∼25일 사이 부산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필로폰 수수·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씩 김씨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필로폰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수사기관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지난해 5월 23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6일 뒤인 5월 29일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한 달 가량 지난 6월 25일에야 A씨 소변을 확보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필로폰 투약 증거인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만을 근거로 압수영장에 기재한 5월 23일이 아닌 6월 21∼25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2심 재판부는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4∼10일"이라며 "소변 압수 시점(6월 25일)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 시점(5월 23일)이 훨씬 지난 뒤여서 검찰 공소사실은 영장 발부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혐의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해 다른 범행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 소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증거능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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