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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교통공사, 촉탁직 제도개선 단체협약 체결

- 업무직 60세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65세까지 고용합의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가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정현목)과 업무직 고용안정을 위한 촉탁직 제도개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가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정현목)과 업무직 고용안정을 위한 촉탁직 제도개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공사에 근무 중인 업무직 899명은 60세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충족할 경우 촉탁직으로 고용되어 65세까지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공사는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신규 업무직원들에게 전수돼 업무의 원활한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공사에는 버스운전원, 미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전동차 정비원 등의 분야에 업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사 간 촉탁직 제도개선 합의는 과거 신분보장과 고용형태 문제에서 불거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등 깊은 불신 관계와 행정력 낭비에서 탈피하고, 정희윤 사장 취임 이후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노동존중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공사 마스터 플랜의 첫 발을 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정희윤 사장은 "노와 사가 지혜를 모아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를 안정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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