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이민자 돕는 '방문동거 체류비자' 남성도 줘야"
결혼이민자의 출산·양육을 도울 가족에게 주는 방문동거(F-1) 체류비자를 남성에게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베트남 남성 A(37)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여동생은 2007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2014년 자녀를 낳았다. A씨는 여동생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기존의 단기방문(C-3) 비자가 아닌 방문동거(F-1)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당국은 A씨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관리지침은 '임신·출산한 결혼이민자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우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다른 가족에게 최장 4년10개월까지 F-1 비자 자격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을 만 18세 이상의 4촌 이내 혈족 여성으로 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남성인 A씨는 거절당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가족 방문동거 자격 비자 신청이 성별에 따라 거절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침에 의해 출입국당국의 F-1 비자 신청 거절은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체류관리지침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시행령에는 F-1 체류 자격을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F-1 체류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체류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시행령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침대로 한다면 4촌 이내의 여성 혈족이 없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육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남성의 가족 방문동거 비자 취득 시 발생되는 국내 불법 취업 우려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화적 배경이나 여성의 노동 참여율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