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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선물위원회, 주가조작 '6인'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불공정거래 주요 제제 사례를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불공정거래 주요 제제 사례를 발표하고, 올 3분기 5건의 전업투자자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6명은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총 16개사다.

이들은 시세조종이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제출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은 투자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라도 거래량 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제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 위반자 8명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도 내렸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직원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불법 매매,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의 TV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내부자가 아니여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에 상정된 안건은 올 3분기 기준 총 73건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된 불공정거래 행위 안건은 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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