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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9곳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부족"

- EY한영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 참석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설문 결과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곳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최근 개최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 준비를 마치지 못한 곳은 90%, 아직 구축을 시작조차 못한 곳도 33%나 됐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에 따라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 규모별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실시 중이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후년인 2022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까지 적용 대상이 된다.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운용인력의 부족(60%), 경영진의 인식 부족(45%), 현업 부서와의 의사소통(44%)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용 평가에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하고 운용 평가할 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부분 중견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사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 역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조직 설계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분의 1에 머물렀다.

또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이나 성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55%에 달했다.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

박용근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올해부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만큼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업과 감사인에게 중요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더 이상 최고재무책임자(CFO)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최고경영진과 회사 전반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책임지는 이사회와 주주 전체의 아젠다로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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