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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비리 검사' 사표 안 받는다…자체 감찰 강화

검찰, '비리 검사' 사표 안 받는다…자체 감찰 강화

여섯 번째 개혁 방안 발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섯 번째 자체개혁안이다.

대검은 우선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를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유를 판단할 때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비위 대상자의 출석 요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감찰 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한다.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해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은 "그동안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감찰 사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다만 현재 검찰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검 감찰본부가 엄정하게 기준을 적용해 수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며 검찰 감찰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를 거쳐 지난 21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가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됐다. 확대한 직접 감찰 사유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각 검찰청의 장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청이 법무부의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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