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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ASF 확산 방지 119개 농가 돼지 ‘1만3천’ 마리 없앤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 3809마리를 전량 수매·도축·폐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 농가의 돼지 전 두수를 포천·안성·안양·부천 등 4개로 출하한 뒤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소요예산은 56억 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는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하루 처리물량이 5000마리인 점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 2일~7일 6일간 경기자역 내 미등록 돼지 사육 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고양·시흥시 등 15개 시·군에서 무허가 농가 68곳(1070두)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곳은 행정처분을 실시, 28곳은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30곳 농가에 대해서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하도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했다.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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